감사원법
제19조의3(직원)제5절 감사교육원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5절 감사교육원

제19조의3(직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3(직원)

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