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직원)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6조의2 ←③이 법령제16조의3 ←③이 법령제17조 ② ←③이 법령제18조 ①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다음 조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