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5절 감사교육원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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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사원법제1장 조직

제5절 감사교육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직원)

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