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3절 감사위원회의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