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① 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결사항 다음 조 제13조의안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