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장 및 의결)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다음 조 제12조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