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3.24, 2025.10.1>
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①이 법에 따른
②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3.24>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3.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