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5(청문)제4장 보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4장 보칙

제26조의5(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5@2025-10-01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