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