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3조의7 ①이 법령제23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이 법령제23조의12 권리ㆍ의무의 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다음 조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