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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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5@2025-10-01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