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5(겸업 금지)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23조의5(겸업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