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