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