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3.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