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4. 12.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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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제208조의2제4항 그각 절댓값이호의 1천분의어느 5하나에 이상인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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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273@2024-12-01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