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4. 12.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9어절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제208조의2제4항 그각 절댓값이호의 1천분의어느 5하나에 이상인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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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