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