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