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