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