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자본시장법제444조 상위이 법령제15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444조 벌칙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다음 조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