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현역병 등에 대…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급여의 확인 다음 조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