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7>1. 삭제<2020.4.7>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9조 자격의 변동 시…이 법령제60조 현역병 등에 대…이 법령제74조 보험료의 면제이 법령제74조 보험료의 면제이 법령제74조 보험료의 면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급여의 제한 다음 조 제55조급여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