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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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적측량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지적삼각점: ±20센티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25센티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5센티미터

나. 그 밖의 지역: ±25센티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0센티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0분의 3M센티미터(M은 축척분모). 이 경우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M센티미터로 한다.

②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