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다음 조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