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21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다음 조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