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현행 (2026-10-29) 2024. 1. 18. 시행분 (2027. 1. 1. 전까지) 2027.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1. 1. 시행 · 추가 313어절 · 삭제 8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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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연금보험료청년에 지원금의대한 환수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이가입대상 법에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지원한다. 다만,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가입자 각또는 호의가입자였던 어느자로서 하나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연금보험료의 받은지원을 지원금의갈음하여 전부그 또는신청일에 일부를1개월을 환수할가입기간에 수추가로 있다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그 지원기간 동안에는 임의가입자로서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거짓이나 그제49조제1호의 밖의노령연금: 부정한추가산입기간을 방법으로제51조에 지원금을따른 받은기본연금액에 경우반영한다.
2. 지원금이제49조제2호의 잘못장애연금: 지급된추가산입기간을 경우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3. 제1항에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환수대상자의기본연금액에 확인반영하지 아니하되, 환수기준제74조 및각 방법호에 등에해당하는 필요한가입기간에는 사항은반영한다.
4.
대통령령으로제49조제4호의 정한다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⑥ 국가는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초ㆍ중등교육법」 따라제2조제3호에 지원금을따른 환수하는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경우「고등교육법」 반환할제2조 사람이각 행방불명되거나호에 재산이따른 없거나학교, 그「국군조직법」에 밖의따라 불가피한설치된 사유가부대 있어또는 환수가기관 불가능하다고등을 인정할대상으로 때에는제1항에 결손처분할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⑦ 제1항에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지원금의정보 환수제공 및 제3항에홍보와 따른관련하여 결손처분은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 공단에및 위탁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요청을 환수에받은 관하여는관계기관의 제57조의2를장은 준용한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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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295@2024-01-18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