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제3장 국민연금공단

법령 국민연금법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