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3조(임원의 직무)제3장 국민연금공단

법령 국민연금법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33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