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제3장 국민연금공단

법령 국민연금법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