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제3장 국민연금공단

법령 국민연금법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