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제3장 국민연금공단

법령 국민연금법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현행 (2026-10-29)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각종 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移入充當)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