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제3장 국민연금공단

법령 국민연금법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현행 (2026-10-29)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