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명의 사용)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2이의신청 다음 조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