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다음 조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