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다음 조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