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제12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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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919@2025-09-19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