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제12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