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