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 삭제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