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