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삭제 <2015.3.11>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