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