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8대집행 다음 조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