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법령 연안관리법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2.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