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법령 연안관리법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