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1조(재결신청서)
2단 1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 발생 사실
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