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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 · 일부개정 제21640호 조문 113 해양수산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개정2026. 11.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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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4.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1.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3.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4.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1.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2.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3.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4.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5.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6.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7.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8.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9.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0.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11.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1. 제20조항만의 관리
    2.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3. 제22조항만대장
    4. 제23조항만관리법인
    5.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6.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7.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8.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 제28조금지행위 등
    10. 제29조환경실태조사
    11.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12.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13.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14.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15.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16.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17.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18. 제37조신기술의 활용
    19.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20. 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21.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22.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23.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24.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1.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2.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3.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4.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5.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6.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1.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2.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3.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4. 제53조선수금
      5.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6.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7.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8.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9. 제58조준공확인
      10.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11.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12.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13.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14.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15.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1.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2.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3.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4.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5. 제69조입주자격
      6. 제70조우선입주
      7. 제71조입주계약
      8.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9.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10.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11.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12.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13.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14.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1. 제79조비용부담 원칙
    2.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3.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4.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1.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개정
    2.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3. 제85조보고 및 검사
    4.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1.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2.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3.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4.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5.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6.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7.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8.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9.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1.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2. 제97조행위 제한 등
    3.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5. 제100조청문
    6. 제10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7.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8.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9.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0. 제105조수수료
    11. 제106조조세감면
    1. 제107조벌칙
    2. 제108조벌칙
    3. 제109조벌칙
    4. 제110조벌칙
    5. 제111조양벌규정
    6.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 제113조과태료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40호, 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9조제5항 중 "제83조제3항"을 "제8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1415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31호, 2024. 2. 6.>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78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415호, 2023. 5. 1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140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55호, 2022. 1. 11.>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며,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8701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17620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6>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본문의 개정규정 중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착수기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의 매도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3항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입주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이전에 대한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14조(지방항만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로 본다.
제15조(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 또는 그에 대한 신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또는 그에 대한 신청으로 본다.
제16조(상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정된 상항구는 제2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상업항구로 본다.
제17조(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는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은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제18조(항만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는 제10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제107호 중 "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16>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28>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2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후단 중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를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을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로 한다.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4>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제5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제9항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제1항"을 "「항만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5>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9호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74조"를 "「항만법」 제86조"로 한다.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로 한다.
<5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항만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1.29>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개정이유2026. 11. 1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