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제3장 항만의 개발

법령 항만법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