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제2장 항만기본계획

법령 항만법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