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법령 항만법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