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환경실태조사)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금지행위 등 다음 조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